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의 중재로 7월분 노무비를 도교육청이 원도급사에 지급하고 근로자들이 인건비를 지급받으면서 문제는 일단락됐다.
도교육청에서는 근로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만나 노무비를 조기 집행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도교육청 재무과 관계자는 “체불된 노무비의 해결과 함께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공사도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사현장의 자재대, 장비대, 노무비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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