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사현장 근로자 임금 체불 충북교육청 중재 … 노무비 지급
학교공사현장 근로자 임금 체불 충북교육청 중재 … 노무비 지급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8.09.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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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그동안 노무비 체불로 공사가 진척되지 않았던 (가칭)A초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노무비 체불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했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의 중재로 7월분 노무비를 도교육청이 원도급사에 지급하고 근로자들이 인건비를 지급받으면서 문제는 일단락됐다.

도교육청에서는 근로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만나 노무비를 조기 집행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도교육청 재무과 관계자는 “체불된 노무비의 해결과 함께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공사도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사현장의 자재대, 장비대, 노무비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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