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기를 앞두고 농작물 피해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추가 예산 4억3300만원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확보하기로 했다. 추경안은 도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다.
도는 예산이 확보되면 재정 형편이 어려운 도내 11개 시·군에 지원할 계획이다. 더 많은 농작물 피해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상금 지급 외에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한다. 전기울타리, 경음기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 피해 방지단 및 순환 수렵장 운영 등이다.
도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 사업의 경우 시·군의 고유 사무로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며 “다른 시·도와 협력해 환경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