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선물로 보낸 전복이 배송지연으로 부패?
명절선물로 보낸 전복이 배송지연으로 부패?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8.09.11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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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기간 항공·택배·상품권·자동차 견인 분야
소비자원·공정거래위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 접수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권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 요구 및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택배 물품 파손 및 분실 △주문한 상품권 미배송·배송지연 △과도한 자동차 견인 요금 청구 등이다.

품목별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항공 피해는 구매한 항공편의 운항이 취소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지만 항공사가 보상을 거절하거나, 위탁수하물이 파손되었음에도 정확한 보상 안내를 하지 않았다.

택배는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특성상 배송지연, 물품 분실 등의 사고와, 신선식품의 경우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상품권의 경우에는 상품권 판매 사업자가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묶음 구매,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고, 자동차 견인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기준을 크게 초과해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거나 차량이 견인도중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같이 9~10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에 대해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명절 특수 서비스 이용이 추석 연휴 동안 집중되면서 이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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