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투자기업에 통크게 쏜다
영동 투자기업에 통크게 쏜다
  • 권혁두 기자
  • 승인 2018.09.11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 조례 개정… 100억 이상 투자 땐 50억까지 지원


매입한 토지 처분 제한 규정 삭제 등 제도 완화도
영동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 투자하는 공공기관과 관광업체(시설) 등을 통 크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전하는 기업 등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기업 투자 유치 유공자에 대한 성과금도 대폭 상향 한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의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개정안을 마련, 군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의 지역 투자금액이 100억원이 이상이면 10% 범위 내에서 최대 50억원까지 군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100명을 넘어서면 50억원 이상 특별지원도 가능하게 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보조금도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에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이면 5% 범위 내에서 최대 50억 원의 군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관광산업 역시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면 50억원을 초과해 특별지원 할 수 있게 했다.

투자지원 후 지원 등의 취소 기준도 완화했다.

군의 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를 5년 이내에 처분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고,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는 휴·폐업할 수 없도록 한 것도 3년 이내로 완화했다.

지원 가능한 상시 고용인원과 고용규모도 20인에서 10인으로 줄였다.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한 성과금을 대폭 인상했다. 투자유치 규모에 따라 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하던 것을 최소 300만원에서 2억원까지로 크게 상향했다.

10억원~20억원까지는 300만~600만원, 20억원 초과~50억원까지는 600만~1350만원, 50억원 초과~100억원까지는 1350만~2350만원, 100억~200억원까지는 2350만~3850만원, 200억원 초과는 3850만~2억원까지 성과금을 줄 수 있게 했다.

소속 공무원이 지급대상일 때도 이 같은 기준의 5분의 1 지급에서 3분의 1로 변경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관광 투자유치 지원 사항 신설, 투자기업 지원 기준 완화, 투자유치 성과금 상향 등이 필요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오는 20일 군의회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동 권혁두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