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이번 9월 재산세는 주택2기분과 토지에 대해 부과가 됐다.
연세액이 20만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7월에 이어 9월에 동일한 금액을 한 번 더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재산세 납부는 주말이나 연휴기간에도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 인터넷, 모바일,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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