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경찰서(서장 총경 박봉규)가 1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교육 전문 강사 초빙 `청탁금지법 이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최근 청탁금지법 법령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봉규 서장은 “일선 직원들이 개정된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범하지 않으려면 개정된 법령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며 “모든 직원들이 존중과 배려의 자세로 청렴한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명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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