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신고배출농가 전자인계시스템 사용 의무화
가축분뇨 신고배출농가 전자인계시스템 사용 의무화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8.09.1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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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충북지사 홍보 나서
한국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 충북지사(지사장 김상원)는 2019년부터 돼지를 사육하는 신고배출농가의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거 2년간 유예되었던 신고배출농가에도 시스템 사용 의무화가 적용될 예정이다.

충북지사는 충북도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해당 농가들이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다. 문의는 충청권지역본부 충북지사 자원순환지원팀(219-6431) 또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lsns.or.kr) `공지사항' 및 `교육 자료실'을 이용하면 더 자세히 안내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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