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충북선관위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농협·산림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제한 기간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각 조합 충북지역본부와 도내 81개 지역 조합에 기부행위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석재동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재동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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