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부터 …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3년으로 단축되며, 이를 통해 수련과정은 기본적 필수 외과수술과 입원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수련체계가 개편될 예정이다.
현재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4년으로, 1~3년차는 기본적 외과 수술 및 진료, 4년차는 세부분과 영역을 수련하는 체계이다. 여기서 세부분과는 외상외과, 대장항문외과, 혈관외과, 소아외과 등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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