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에 청년 편의시설 확대
산단에 청년 편의시설 확대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9.1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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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직접법 개정 입법예고

앞으로 산업단지에 청년들이 희망하는 편의시설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에 `네거티브 업종규제 방식'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단지 내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이익 환수 비용도 감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시설의 범위와 비율이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산업단지 근로자들은 식사나 편의시설 이용을 위해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등 불편을 호소해 왔다. 특히 청년들이 산업단지 내 취업을 기피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지적됐다.

이에 지원시설구역 내에 카지노, 유흥주점처럼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의 입주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업종규제 방식'이 도입된다. 이로써 산업단지 내 PC방, 노래방, 펍(Pub), 사우나 등 다양한 지원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지원시설 비율은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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