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추석 연휴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8.09.1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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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17일부터 12일 동안

청주시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육거리종합시장을 비롯한 북부시장, 가경터미널시장, 미원시장, 내수시장 등 전통시장 5곳과 농수산물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를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 허용한다.

한쪽 도로 주차 구간은 북부시장이 강남부동산~다정순대국, 우암파크~한국국토정보공사 청주동부지사 구간이다.

양쪽 도로 주차 구간은 ◆가경터미널시장(백두산원예~흥덕한의원) ◆육거리종합시장(청남교~구 탑웨딩홀, 금석교사거리~구 연합신경외과) ◆농수산물시장(농우한우정육점~부흥유통) ◆미원시장(미원파출소~미원사거리) ◆내수시장(주공아파트 입구~내수소방파출소)이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과 접한 일부 전통시장은 추석 연휴(22~26일)에만 허용할 계획이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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