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용 표고버섯 원산지 확인 필수
명절용 표고버섯 원산지 확인 필수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8.09.1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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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품종관리센터 버섯종균 불법유통 집중단속
산림품종관리센터 관계자들이 버섯종균 유통조사를 하고 있다.
산림품종관리센터 관계자들이 버섯종균 유통조사를 하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권오웅)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버섯종균 불법유통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 대상은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버섯(표고 등) 종균이 접종된 배지를 포함한 산림종자이다.

센터에 따르면 최근 세관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버섯종균 접종배지에 대한 수입요건확인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2018년 8월말 현재 표고, 목이, 복령 등 수입 규모가 828건, 2만여톤에 이를 정도다.

이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종자를 수입해 사용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유통조사와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센터는 단속 기간 추석 명절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표고버섯의 수입요건과 확약내용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만약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거나, 품종 생산ㆍ수입판매신고, 품질표시 등 미이행이 적발될 시에는 고발 및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충주 윤원진기자
blueseeking@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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