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대상은 만18세 이상 1, 2급 또는 3급 중복 중증장애인이며 수급 자격은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2018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121만원, 부부가구 193.6만원 이하인 경우이다.
장애인연금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 및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 홈페이지(Http://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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