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근로정신대 피해' 소송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서 다룬다
'日근로정신대 피해' 소송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서 다룬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9.1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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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의혹 강제징용 관련 사건으로 전합에
2015년 7월 사건 접수된 후 3년째 대법 계류 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대법원에 계류 중인 근로정신대 사건도 10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이날 양금덕씨 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오는 20일에는 이 사건과 강제징용 사건 등을 포함한 전합 사건들의 심리를 위해 전원합의 기일을 진행한다.



전합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과 대법원장으로 구성된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거나 기존의 판례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대상이 된다.



여자근로정신대로 강제동원돼 군수공장 등에서 노동을 수탈당한 양씨 등 5명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지난 2012년 10월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당시 대법원이 같은해 5월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과 관련해 임금을 지급하라며 하급심을 파기해 환송한 판결을 내린 이후에 제기된 것이다.



여운택씨 등 5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강제징용 소송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정권과 우호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어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27일에 이 소송을 전합에 회부했다.



근로정신대 소송은 지난 2013년 11월에 선고한 1심과 2015년 6월에 선고한 2심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망자에게는 1억7000만원을,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각 1억원 내지 1억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 뒤 이 사건은 대법원에 2015년 7월30일에 접수됐고, 3년 넘게 법리 검토가 진행되며 계류돼 왔다.



쟁점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는지 여부와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다. 또 이 소송에 대한 국내 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와 원고들이 일본 법원에서 받은 패소 판결의 효력, 미쓰비시중공업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등도 논의 대상이다.



한편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액 산정과 관련해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 법 위반을 회피하고자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된 임금협정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인 소송도 이날 전합에 함께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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