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점검 여성 추행 장애인단체 임원 집유
정수기 점검 여성 추행 장애인단체 임원 집유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8.09.0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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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정수기 점검을 나온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기소 된 도내 한 장애인단체 임원 A씨(5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정수기 점검을 나온 업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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