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확대
  • 공진희 기자
  • 승인 2018.09.09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천군, 사회적 취약계층·다자녀 출산가정까지 혜택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방문 신청
진천군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7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정까지 지원이 가능했으나 올해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 출산가정 및 다자녀 출산가정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은 3인 가구(태아포함)기준 건강보험 가입유형 직장가입자의 경우 11만5568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 12만9883원 이하 가정이다.

사회적 취약계층 출산가정엔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와 미혼모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이 해당되고 다자녀 출산가정으로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이 해당되며 이들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완료되어야 하며 출산순위 및 태아 유형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차등지원되고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예외지원 자격 증빙서류와 신분증, 출산 및 출산예정일 증명서 등을 갖춰야 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진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539-7362)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군보건소 연주연 주무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분만가정 및 다자녀 가구를 비롯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이를 낳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천 공진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