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건립 안되는 지역인데… 제천시교육지원청 황당 행정
청사 건립 안되는 지역인데… 제천시교육지원청 황당 행정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8.09.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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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제한' 모른 채 이전 예산 편성했다 착공도 못해


완공 6개월 이상 지연 … 용역 발주 등 원점서 재추진
제천시교육지원청이 청사 이전을 추진하면서 관련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검토하지 못해 내년 상반기 완공 목표가 6개월 이상 지연되며 물의를 빚고 있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공간 부족으로 산하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원거리에 분리 배치돼 있어 체계적인 교육서비스 제공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청전동 소재 제천학생회관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인근에 2개의 센터를 신축해 시교육청 부지와 맞바꾸는 방식으로 센터 신축비 44억6000만원과 두 건물 리모델링비 16억9000만원을 지난해 3회 추가경정예산과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아직 착공도 못 한 채 예정에 없던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다.

현 학생회관 자리는 자연녹지지역으로 학생회관 등 교육연구시설의 건축은 가능하지만 청사를 비롯한 공공업무시설은 짓거나 이전할 수 없다.

청사가 들어서려면 지자체로부터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받아야 한다.

시교육청은 용도지역 행위제한 등 현행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건물만 바꿔 이전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가 낭패를 보고 원점에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지난 7일 열린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이숙애 교육위원장은 “사업 수립 과정에서 관련법 검토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아 예산을 사장시키고도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른) 내진 성능 평가비 예산 2000만원을 이번 2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한 것은 그야말로 의회를 경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내년 상반기로 잡았던 완공 시기는 내년 말쯤으로 6개월 이상 늦어지게 됐다.

당시 이전 업무를 추진했던 한 관계자는 “애초 센터 증축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증축심사위원회에서 교육청 이전까지 포함한 조건부 승인을 내줬다”며 “교육청은 신축이 아닌 단순 리모델링만 계획돼 있어 용도지역 행위제한 등 관계 법규를 적용하지 않은 탓”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충북도교육청은 제천시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에 대한 감사를 벌여 교육장을 비롯해 4명을 주의·경고 처분했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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