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거부당하자 협박 보도 인터넷언론 기자 항소 기각
청탁 거부당하자 협박 보도 인터넷언론 기자 항소 기각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9.0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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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청탁이 거부당하자 협박·악의적인 기사를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지역 모 인터넷 언론사 전직 기자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서영애)는 9일 강요미수·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51)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언론매체를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 악용했고 명예를 심하게 훼손당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국패션센터 건물 대관 업무를 담당하던 B씨에게 "대관해 주지 않으면 비위를 알리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청탁을 거부하자 "부정한 돈을 받고 편파적으로 패션센터를 대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게재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협박에 시달리다 '당신은 펜을 든 살인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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