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상조사위원 추천 기준 공개 뒤 검증 절차 필요"
"5·18진상조사위원 추천 기준 공개 뒤 검증 절차 필요"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9.0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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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출범 늦어진만큼 가치관·진정성·역량 살펴야
역사 왜곡 우려 인물 반드시 걸러내고, 서약도 필요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회가 선임하는 진상조사위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 작업이 마련되고 추천 원칙·기준이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5·18 기념재단과 학계 등에 따르면, 국회의 위원 추천이 지연돼 특별법 시행일인 오는 14일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이 불투명해진 형국이다.



조사위원은 국회의장 1명, 여당 4명, 야당 4명 등 총 9명을 추천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국회의장·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만 위원을 추천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4명의 추천위원 명단을 의사과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9명의 명단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사실상 임용령에 따른 결격 사유만 살피고 임명하는 절차만 남은 셈이다.



국회의 책임 방기로 출범이 늦어진 만큼, 각 정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5·18을 제대로 연구·조사할 수 있는지 가치관·진정성·역량 등을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염규홍 전 국방부 과거사위 조사과장은 "각 정당이 추천 위원 명단을 넘기기 전 5·18 진상 규명 조사위 설립 목적과 특별법 취지에 부합하는 인물인지, 선임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두환 회고록과 관련된 민·형사 소송 법률 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민변 광주·전남지부장)는 "추천된 위원들의 과거 경력과 행적을 고려해야 한다. 5·18 진상 조사 과정에 진정성과 역량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 절차는 마련돼야 한다"며 "역사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인사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양래 5·18 기념재단 이사도 "진상 규명 작업의 방향을 잡아줄 위원,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고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위원들이 반드시 선임돼야 한다"며 "각 정당은 이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전용호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공동저자도 "이달 안에 위원 9명에 대한 검증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며 "사명감과 역사 인식 등을 공개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 헬기사격 특조위 조사관을 역임한 안길정 재단 비상임연구원도 "진상규명 작업에 '올인'할 수 있는 위원인지 서약을 받는 절차도 필요하고, 위원장 선출 과정도 투명하게 해야 한다. 진상규명에 투신할 수 있는 위원인지 검증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연구원은 "사실상 사법권이 없고 군 기록이 왜곡·폐기됐기 때문에 수많은 의혹을 밝히기엔 한계가 많다"며 "과거 검찰 조서, 재판 기록, 군 기록을 보고 맹점이 무엇인지 짚어내고 군인들을 상대로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익명을 요구한 5·18 한 연구자는 "'5·18 진상 규명을 국정 핵심·시대적 과제로 여긴다'고 공언한 청와대와 여야는 책임을 방기했다. 정략적이고 이해관계에 따른 인선이 돼서는 안 된다"며 "5·18 진상 규명 원칙·기준·청사진이 무엇이었는지, 위원 추천 배경은 무엇인지 등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연구자도 "위원회를 이끌 9명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정치권의 위원 추천 절차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명예나 일자리로 생각하는 위원이 선임될 경우 국민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청문회를 열든 간담회를 열든 반드시 5·18에 대한 관점, 진상 조사 방향, 역량, 사명감 등을 먼저 검증하고 임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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