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나용찬 전 괴산군수 구속영장 기각
`허위사실 유포' 나용찬 전 괴산군수 구속영장 기각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8.09.0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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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증거인멸 시도 단정 어려워” … 檢 “기각 사유 검토 후 방향 결정”

6·13지방선거 때 특정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나용찬 전 괴산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윤찬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나 전 군수에 대해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는 증거 인멸을 시도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나 전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 때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SNS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방글은 지난해 치러진 4·12 보궐선거에서 송인헌 후보의 돈봉투 사건 등과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7월 나 전 군수의 집과 그의 아내가 지방선거 때 괴산군의원에 출마하면서 사용했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향후 수사방향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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