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중고물품 판매 사기 30대 구속영장 신청
인터넷서 중고물품 판매 사기 30대 구속영장 신청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8.09.0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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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인터넷에 중고물품 판매 글을 올린 뒤 구매 희망자로부터 돈만 받아 챙긴(상습사기) 혐의로 A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 청소기, 호텔 숙박권 등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 희망자 80여명에게 1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5일 충남 천안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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