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정원 조례안 가결
충북교육청 정원 조례안 가결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8.09.0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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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세입·세출 결산안도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6일 열린 367회 정례회 1차 교육위원회에서 충북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가결했다.

정원 조례 개정안은 일반직 36명, 교육전문직 20명, 별정직 4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학생 수와 학교가 축소되는 추세를 고려해 도교육청이 인력 배치와 조직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증원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주문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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