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학생 성추행 증가 … `솜방망이 처벌' 여전
교사, 학생 성추행 증가 … `솜방망이 처벌' 여전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8.09.06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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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5년간 성비위 징계 58건 중 22건 집계
일부 학교 정직·감봉 견책 등 경징계 처분 그쳐
민주당 박찬대 의원 “엄정한 처벌기준 확립 필요”
첨부용. /그림=뉴시스
첨부용. /그림=뉴시스

 

일선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학생 대상 성추행·성폭행 사례가 늘어가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일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 성비위 교원 징계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494건의 교원 성비위 행위가 발생했다. 이 중 182건(19.23%)은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형태별로는 공립이 356건, 사립이 138건이었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교 136건, 중학교 127건, 고등학교 234건, 특수학교 4건, 교육청이 3건이었다.

지역별 교원 성비위 징계현황은 경기 114건, 서울 73건, 부산과 전남이 각 37건 순으로 많았고 이 중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건은 경기 43건, 서울 28건, 전남 17건, 부산 15건 순으로 많았다.

충청권의 성비위 징계 건수는 대전 10건, 세종 6건, 충남 25건, 충북 17건으로 총 58건에 이른다. 이 중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건은 대전 2건, 세종 0건, 충남 11건, 충북 9건 등으로 총 22건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르는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교원의 학생대상 성추행·성폭행 징계건수는 2013년 20건이었지만 2015년 36건, 2016년 51건, 2017년 60건으로 4년 사이 3배 증가했다.

충남의 경우 학생 대상 성비위 징계건수는 2015년 한건도 없었지만 2016년 2건, 2017년 7건으로 급증했다. 충북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4건 발생했다.

징계수위가 경징계 처분에 그친 사례도 182건 중 34건이나 되는 것도 문제다. 학생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할 경우 대개는 파면과 해임이 이뤄졌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정직이나 감봉 견책 등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곳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교사가 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위계관계의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적이거나 심리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청소년이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신뢰하는 사람에게 당하는 성범죄의 경우 미성년인 청소년들은 거절의사를 강하게 표시하지 못하고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 불안감으로 성범죄 피해 사실을 제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

박찬대 의원은 “교사라는 직위는 사회의 존경에 걸맞은 높은 도덕적 자세가 요구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성적으로 대상화한 것은 크나큰 죄악”이라며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는 엄정한 처벌기준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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