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시내버스 불친절 없앤다
천안시 시내버스 불친절 없앤다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8.09.06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화된 운수사업법 개선 명령


단속 적발땐 과징금 120만원


친절업체엔 2천만원 인센티브
천안시가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들의 불친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불친절한 운수종사자에게 그동안 계도 중심으로 이뤄진 단속에서 벗어나 강화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선명령을 내린다고 6일 밝혔다.

개선명령이 발령되면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는 항상 근무복을 입고 운전중 휴대전화 이용을 삼가해야 한다. 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같은 인사를 생활화해야 한다.

불이행 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9호에 의거 개선명령 위반 과징금 120만원이 부과된다.

중점 단속기간은 9월 중순부터 12월까지로, 공무원 8명과 일반인 8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수시 암행 단속할 예정이다.

운수종사자가 불친절 행위를 하면 기존에는 과징금과 과태료가 50%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감경 없이 처분 받게 된다.

시는 시내버스 업체별 단속 현황을 연말에 평가해 우수업체는 인센티브 2000만원 지급, 평가 저조 업체는 지원금 2000만원을 감액 처분해 조정 지원할 방침이다. 또 친절한 운수 종사자를 선발해 분기별 수당을 지급하고 `친절 왕'을 선발해 업체별 3명씩 국외 연수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천안 이재경기자

silvertide@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