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성추행 당했다” 협박 시의원 돈 뜯어낸 40대女 구속
“노래방서 성추행 당했다” 협박 시의원 돈 뜯어낸 40대女 구속
  • 김영택 기자
  • 승인 2018.09.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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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죄질 무겁고 증거 인멸 등”

서산경찰서(서장 김택준)는 6일 피해자 2명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3회에 걸쳐 4600만원 상당을 갈취한 서산시 읍내동 치킨집 주인 A씨(여·42)를 공갈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후 이날 밤11시 50분쯤 법원은 `죄질이 무겁고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이 집행 됐다

피의자 A씨는 2016년 12월 15일 오후 10시55분쯤 서산시 읍내동 소재 노래방에서 피해자 B씨(57세·시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2회에 걸쳐 3000만원을 갈취하고 2017년 9월 29일 피해자 C씨(48·회사원)에게 노상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협박해 162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가 시의원이란 신분을 악용하여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 C씨는 가정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첩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수사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예정이며 아울러 A씨의 범행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D씨(53·신문사 기자), E씨(56·도의원), F씨(56·시의원) 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요구하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산 김영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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