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대안 뭐가 있나…마일리지제? 은퇴 후 대체복무?
병역특례 대안 뭐가 있나…마일리지제? 은퇴 후 대체복무?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9.0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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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제도, 각종 수상 성적으로 점수 쌓으면 군 면제
은퇴 후 대체 복무, 단기간 활동하는 스포츠·예술인 배려

병특 전면 폐지 주장도…"모두 똑같이 군대 가는 게 공평"

어떤 대안도 완벽하게 공정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전문가들 "특례 제도 아예 폐기할 순 없고 유지 불가피"

"모든 이해관계 충족은 못해도 최대한 국민 설득 중요"



올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 병역이 면제된 일부 선수들이 논란에 휩싸이면서 병역 특례 제도 수정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시민 다수가 공평과 형평을 강조하며 병역법 개정에 공감하는 가운데 국회가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지혜를 모아 가장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내기 바란다"고 말하자 각종 대안이 쏟아지고 있다.



◇점수 쌓으면 면제해주자



현재 가장 자주 언급되는 대안은 누적 점수 제도, 이른바 '마일리지' 방식이다. 스포츠·문화예술 분야 각종 대회 입상 성적에 점수를 부여해 일정 기준 이상 점수를 충족하면 군 복무를 면제하는 안이다.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 11(예술·체육요원의 추천 등)은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만 해당)에서 1위 입상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입상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 입상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 등에게만 군 복무를 4주 기초군사훈련으로 대체하게 하고 있다.



병역 특례 대상이 이처럼 제한적이다보니 스포츠 분야의 경우 아시안게임보다 더 권위를 인정받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입상하더라도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왔다.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면 올림픽이나 국제예술대회에서 수상하지 못하더라도 자기 분야에서 꾸준히 활약한 이들 또한 군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 방식의 장점이다.



다만 분야별 특수성을 일일이 고려해 가며 기준 점수를 정하게 되면 병역법이 지나치게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과연 군 면제 가능 점수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느냐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퇴 후에 보내자



또 다른 대안으로 활동 기간이 20~30대에 한정된 운동선수나 군 복무로 경력이 끊기면 재기가 불가능한 예술 분야 종사자들이 은퇴 후 군에 가거나 대체 복무를 하는 방식이 있다.



운동선수들에게 병역 혜택이 절실한 이유는 아무리 길어도 30대 후반이면 은퇴할 수밖에 없는 신체 능력의 퇴화 때문이다. 특히나 입대 시기가 운동 능력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절정에 도달하는 20대 후반이라는 점은 이들이 평생 벌어들일 소득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예술 분야도 마찬가지다. 일례로 무용수들은 쉬지 않고 훈련을 해야 신체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데, 군복무로 인해 약 2년을 쉬게 되면 몸이 굳어 예전 기량을 회복하지 못해 은퇴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악기를 다루는 음악 분야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이런 이유 때문에 충분한 활동 기간을 보장한 뒤 입대하게끔 하거나 대체 복무시키는 게 이들의 미래를 위한 조치라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이 방식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20대는 누구에게나 소중한 시간인데, 일부 분야 종사자들에게만 이러한 혜택을 줄 수는 없다는 논리다. 또 은퇴 시점이 일부 종목의 경우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병역 기피 논란이 생길 수 있고, 대상을 모든 운동선수나 모든 예술계 종사자로 확대할 경우 각종 꼼수가 난무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예 없애고 다같이 군대 가자



모두를 만족할 만한 대안이 없다보니 병역 특례 제도를 차라리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간단히 말해, 모두 똑같이 군대를 가는 게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가장 공평한 방식이라는 거다. 국방부는 4일 "병역 자원 감소에 따라 전환·대체복무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추후 내부 검토 및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전면 폐지 가능성은 높지 않다. 산업계와 대학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정치권 또한 회의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 "조금 성급하고 위험한 발상"이라며 "체육 요원의 병역 특례 제도가 생긴 취지가 다른 직종에 비해서 선수 생명이 짧은 특징이 있다. 시대적인 상황에 맞는 체육 특기자 병역특례 방안이 마련이 돼야 하는데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고 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아시안게임이 끝나자마자 금메달을 따고 온 선수들 앞에서 전면 폐지를 말하는 건 신중하지 못한 태도"라고 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병역 특례



전문가들은 특례 제도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모두가 수긍할 만한 공정한 제도는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김제완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운동선수라든지 예술인은 젊은 나이에 일시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특성이 있다"며 "이같은 이유 때문에 특례 제도 유지는 불가피하다"고 전제했다. 김 교수는 "모든 이해관계를 충족하지는 못하더라도 선발과 운영 과정에 있어서 최대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일례로 금메달은 되고 은메달은 안 된다는 식의 모호한 기준은 옛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또한 "특례 제도를 폐기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강 교수는 "군 복무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건 맞지만 국가에 필요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방의 의무 대신 다른 일을 하는 정도로 개정된다면 국민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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