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늘리고 '재택 복역' 추진한다…"과밀 수용 해소"
가석방 늘리고 '재택 복역' 추진한다…"과밀 수용 해소"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9.0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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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및 재범 방지 필요
법무부 "별도 투자 없이 현 시스템으로 가능"

"전자감독제도 시행 후 성폭력 재범률 감소"



정부가 '재택 감독'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가석방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6일 전자감독제도 시행 10주년 기념행사 및 학술대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가석방 조건부 전자감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하는 한편 가석방자에 대해 보다 엄정한 재범방지 수단이 필요하다는 게 추진 배경이다.



법무부는 현재 전체 25%에 불과한 가석방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하고 형집행률도 85%에서 75% 이하로 낮춰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예상되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전자감독을 부과하는 가석방 적용 대상을 현행 성폭력, 살인 등 4대 특정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해당 방식은 재택감독을 통해 24시간 재택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운용될 전망이다. 줄어든 형집행률 만큼 재택감독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응급치료, 직업훈련 등을 위한 외출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가석방 초기에는 재택 전자감독 및 집중 보호관찰을 집행하는 등 탄력적으로 집행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석방 조건부 전자감독 제도는 실효적 가석방자 관리 수단으로 세계 30여 국가에서 활용 중"이라며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 운영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별도 투자 없이 현행 시스템으로 안정적 제도 시행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이달부터 훼손이 보다 어려워진 일체형 전자발찌를 보급,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 거리 미만으로 가까워질 때 경보가 울리는 피해자 보호장치도 개발 중이다.



한편 법무부는 전자감독제도 시행 이후 성폭력범죄 재범률이 크게 감소했다고도 밝혔다. 지난 10년간 전자감독 대상자는 8500여명으로 이 가운데 성폭력범죄 재범률은 제도 시행 전 14.1%에서 1.86%로 감소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부족한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선진기술을 적용해 더욱 발전된 미래의 전자감독제도 시행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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