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단양 시멘트 생산업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촉구
제천·단양 시멘트 생산업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촉구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8.09.05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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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탁 도의원 5분 발언 … “주민들 중진폐증 등 고통”
환경오염·경관훼손 등 심각 … 과세형평성 저해 주장도
연 200억 세수 증대 기대 … 도에 체계적 대응 등 촉구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제천·단양 등 충북도내 북부권 시멘트 생산 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도의회 오영탁(단양) 도의원은 5일 열린 도의회 제36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제천·단양지역은 시멘트 생산과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소음, 악취로 환경이 나빠지고, 주민들은 중진폐증,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멘트 생산은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 경관훼손 등 많은 외부불경제(제3자의 경제활동이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지 않아 과세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시멘트 생산이 포함되면 연평균 200억원의 세수 증대가 예상된다”며 “이 재원이 지역 주민들의 신체적·정신적·환경적 피해 보상과 지역의 경제 환경을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멘트 산업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포함돼 향후 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 건강관리, 균형발전에 사용될 수 있는 재정확충 차원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에 도의 전향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2016년 이후 3년 동안 잠자고 있는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도가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국회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형모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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