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 4일까지 방송은 가능
종합유선방송 씨씨에스충북방송(이하 충북방송)이 재허가를 받지 못하게 됐다.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필수적인데 방통위가 이미 부동의 결정을 내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허가 불허 결정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충북방송의 재허가 여부를 심사한 결과 재허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충북방송 가입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내년 9월 4일까지 방송은 계속된다.
또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유료방송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위약금 면제 등 가입자의 불편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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