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재량사업비 충북도의회로 불똥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충북도의회로 불똥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8.09.05 1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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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폐지 촉구·참여예산제 개선
주민숙원사업비 집행과정 불투명 … 비리 개연성 농후
도 관계자 “의원 재량사업비 명목 예산 편성 없다”
5일 충북도의회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의원 재량사업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공
5일 충북도의회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의원 재량사업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공

 

청주시의회에서 촉발된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편성' 논란의 불똥이 충북도의회로 옮겨 붙었다.

시민사회단체는 도의회가 편법으로 재량사업비를 유지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5일 충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와 도의회는 재량사업비를 폐지하고 진정한 참여예산제로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충북도는 이번 정례회를 앞두고 충북도의원 1인당 1억원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고, 충북도의회는 의원별로 계획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의원들은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업 신청과 집행 과정은 도의원과 집행부만 알고 있어 비리의 개연성이 농후한 예산이다”며 “재량사업비는 결국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감시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지역주민에게는 예산 전횡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북도는 꼼수 예산편성으로 지역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중단해야 한다”며 “도의회도 재량사업비 폐지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2014년 12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명목으로 편성됐던 재량사업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충북도는 2012년 감사원·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의 재량사업비 폐지 권고 이후에도 관행적으로 도의원 1인당 약 3억원, 한 해 100억원 정도의 주민숙원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10대 도의회가 의원 간담회 끝에 폐지 결정을 내렸지만 이후에도 특별조정교부금 등으로 재량사업비를 우회 편성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7월 개원한 11대 충북도의회는 재량사업비가 존재하지 않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도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청취하는 의원들이 주민 의견을 전달하면 집행부에서 엄격히 검토해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의원 재량사업비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없다”면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주민이나 시민단체, 일선 시·군 등 다양한 곳의 수요를 반영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밝혔다.

앞서 청주시의회 초선 의원 5명은 지난달 1일 “2014년 의원재량사업비 폐지 이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란 명목으로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거부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청주시가 의원 재량사업비를 우회 편성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주민숙원사업비 성격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형모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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