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과 국민 행복지수
청렴과 국민 행복지수
  • 박대범 봉명2송정동주민센터 주무관
  • 승인 2018.09.0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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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범 봉명2송정동주민센터 주무관
박대범 봉명2송정동주민센터 주무관

 

지난 2015년 3월 27일 제정·공포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흔히 제안자의 이름을 따 불러 `김영란법'이라고 불린다.

이 법은 지금까지의 청렴에 관한 법률 중에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크다. 기존 형법 제130조는 부정한 대가로 금품이 오갔을 경우에만 처벌했지만 이 법은 돈이 오가지 않은 부패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 법이 공직자들에게 주는 두려움의 크기는 실로 어마하다.

이 법의 목적은 대단히 명확하다. 목적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가 집계하는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LI)'가 38개국 중 29위이고 `정부 신뢰도'는 35개국 중 32위(2016년 기준)이며 `부패인식지수'도 180개국 중 51위로 매우 낮은 편이다.

덴마크의 경우 국민행복지수가 세계 1위이다. 여러 권위자들은 이것에 많은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국가청렴도를 꼽는다. 또한 코펜하겐대 피터 군델라흐 교수는 정직한 정부가 국민 행복지수를 높인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국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정부의 청렴도, 즉 이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명확히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에는 찬란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권익위가 2017년 12월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김영란법이 한우·화훼·음식업의 매출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인다.

지난 2017년에 한우·화훼·음식업의 매출이 전체 국민 총생산의 0.019%에 해당하는 9020억원 상당 감소했고, 총 고용의 0.015%인 4267명의 고용이 줄어들었다.

또 농축수산업계에서는 농축수산물을 법에 규정된 선물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해 왔고, 외식업 중앙회 등은 청탁금지법으로 매출이 감소했다며 상한액 인상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17일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중 하나로, 김영란법의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 가공식품의 선물가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단점 보완의 결과로 청주의 한 백화점 매출 실적을 예로 들어 보면, 설 선물세트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10%가량 성장했다. 품목별로는 건강·주류·차류가 20%로 가장 높은 신장률을 보였다. 이 외에 `10만원 한우 선물세트'를 앞세운 정육 부문도 지난해에 비해 약 15% 성장했다. 야채·청과 부문도 올해 15%가량 올랐다. 이로써 이 백화점은 오랜만에 명절 선물세트의 판매 신장률이 두자릿수를 기록하게 됐다.

이처럼 정부는 현실에 맞춰 이러한 단점들을 조금씩 보완하고 있어 농가도 함박웃음을 되찾고 있다.

필자는 위와 같이 정부가 앞으로도 이 법의 단점들을 개선·보완해 나가며, 청렴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 김영란법은 지난 2년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공직자의 부패 행태 변화 등 그간 성과들을 보면 `참된 법'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법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2000년대에 가장 획기적인 법이며, 초석이라 생각한다. 또한 대한민국은 세계 제일의 정부 신뢰도와 청렴도를 갖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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