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라이트월드 선거개입 논란
충주라이트월드 선거개입 논란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8.09.0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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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시민 무료입장, 기부행위 해당” 유권해석


시 - 업체 6·13 地選 후 약정서 수익분배 조항 삭제


업체, 영업방해 이유 선거 중 우건도 후보 고소도


“정황상 조길형 후보 돕는 행위로 오해 받기 충분”
충주시와 충주라이트월드가 6·13지방선거 이후 약정서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3일 열린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조중근 의원의 시정질의를 통해 밝혀졌다.

담당부서는 라이트월드유한회사와 충주시의 수익분배를 묻는 조 의원의 질문에 선관위가 `약정서의 수입배분 조항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약정서 변경은 선거 전이 아니라 선거 후인 지난 6월 29일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충주의 해당 조항의 선거법 위반 문의는 4월 13일 라이트월드 개장을 앞두고 이뤄졌다. 당시 문의 내용은 충주시민의 무료입장 가능 여부였는데, 선관위는 충주시와 라이트월드를 공동 사업자로 보고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이는 선관위가 충주시와 라이트월드를 선거법 상, 같은 위치에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약정서 조항의 삭제는 충주시장 선거의 여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선관위로부터 협약 당사자 간의 수익 배분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해석 받은 충주시가 해당 조항을 삭제해 동업관계를 없애려는 의도였다면 라이트월드측이 선거 기간 중인 6월 7일, 우건도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한 일이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 후보는 지난달 31일 조길형 시장을 고소하면서 선거 기간 중 충주시와 협약관계인 라이트월드가 자신을 고소함에 따라 2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이는 정황에 따라 조길형 후보를 돕기 위한 행위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는게 우 후보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라이트월드측은 우 후보를 고소한 이유로 자신들의 투자자를 불안하게하고 영업을 방해했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이 부분도 결국 라이트월드측이 자신의 이익 때문에 공직 후보를 고소한 것이 동업자 충주시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논리로 이어지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다.

라이트월드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는 가운데 약정서 변경 소식을 접한 시민 A씨는 “선거법 저촉 때문에 공증된 지자체 사업의 약정서 조항을 바꾸는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면서 “정치적 입장을 다 접고서라도 라이트월드 사업은 총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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