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공공기관 행사 참여 가능해진다
푸드트럭 공공기관 행사 참여 가능해진다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8.09.0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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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역 대전시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영업장소 지정·지원 … 주변 상권 동반 성장 기대
기존 상권과 갈등 예방 위해 市 섬세한 대책 필요

 

외식산업 지원을 위한 푸드트럭의 합법화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대전시의회 손희역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의 영업장소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영업장소로는 관공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 및 문화시설 등과 전통시장, 광장, 공영주차장 등이며 음식판매자동차가 페스트푸드 및 제과·음료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미 서울에서는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 을 통해 국내 대표적인 푸드트럭 행사와 서초구 강남대로 일대 노점상을 푸드트럭으로 전환해 양성화하고 있다.

또 전통시장내 야간 영업하는 `수원남문시장 푸드트럭존'과 `울산 태화강 푸드트럭존'은 평일·주말 3000여명이 방문하는 핫 플레이스로 기존 상권과의 상생 모델이 되는 등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희역 의원은 “노점상 등이 세금을 내지 않고 비위생적으로 운영되는 등 문제가 있었으나 이제는 합법적으로 청년 및 취약계층이 페스트푸드 등 외식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주변 상권과의 동반 성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기존 상권과 발생할 수 있는 갈등예방을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이고 섬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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