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단이라더니…계열사 돈으로 총수일가 부동산 취득
문화재단이라더니…계열사 돈으로 총수일가 부동산 취득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9.0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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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기업 공익법인 200여곳 전수검증…36곳 적발해 410억 추징
사례. A대기업이 설립한 문화재단은 기념관 건립을 위해 다수의 계열사로부터 현금을 출연 받았다. 하지만 해당 문화재단은 출연금을 통해 창업주 생가 주변의 토지를 사들였다. 공익적 목적을 위해 걷은 돈을 총수일가를 위해 사용한 것이다.



국세청이 대기업 공익법인의 탈법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전수 검증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위법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세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청에 '공익법인 전담팀'을 설치하고,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전수검증에 나선 결과 현재까지 200여곳 중 36곳에서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약 410억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익사업 장려 차원에서 공익법인에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기업들이 이같은 공익법인 제도를 활용해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국세청이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해 전수검증에 나선 결과 적지 않은 탈법 사례가 적발됐다.



대기업이 설립한 문화재단이 계열회사 주식 법령상 보유 한도인 5%를 초과해 취득하고, 출연받은 미술품을 계열사 등에 무상임대해 증여세를 탈루하는 방식으로 위법 행위가 이뤄졌다. 국세청은 이같은 행위가 적발된 B법인과 C법인에 각각 200여억원과 150여억원을 추징했다.



미술관 등을 운영하는 문화재단이 계열사로 부터 현금을 출연 받은 뒤 해당 자금을 공익 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가장하고 총수일가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사례도 발견됐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으로부터 30여억원을 추징했다.



학교법인이 퇴직한 특수관계인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이사로 선임해 급여와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해당 이사에게 지급된 경비 전액인 20여억원이 증여세로 추징됐다.



국세청은 연말까지 공익법인의 탈법사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위반 건수와 추징 금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공익법인에게는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홈택스에서만 제공하는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서비스'를 모바일로 확대하고, 공시자료 제공 신청요건을 완화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출연재산 등을 변칙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을 집중 검증해 편법 상속·증여 등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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