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과학고 인근 축사문제 조례제정 앞두고 또 도마위
충북과학고 인근 축사문제 조례제정 앞두고 또 도마위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8.09.0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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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학교 기숙사·연수원 등 주거밀집지역서 제외


충북교육청 “학생 학습권·건강권 등 보장 미흡” 지적


학교용지 토지 분할도 불가판정 … 국토부에 검토 요청
충북과학고 인근 축사문제가 청주시 조례개정을 앞두고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성장기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습권과 건강권 등을 누리기에 미흡한 부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충북도교육청은 4일 이와 관련해 기자설명회를 열고 현재 입법 예고된 청주시 개정조례안에는 시설사업촉진법 및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학생 기숙사 및 교육원(연수원)이`주거밀집지역' 또는 `주거시설'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주거밀집지역은 최대 1.5km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학교 기숙사 등은 학교 경계로부터 500m까지만 보호를 받게 돼 오히려 학생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시설사업촉진법에 규정된 학교 기숙사와 건축법시행령의 교육연구시설에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연수원을 주거밀집지역에 반드시 포함해야 학생과 교직원들의 교육환경 보호와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의견은 지난달 31일 청주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또한 충북과학고의 교육환경 보호구역을 확대 설정하기 위해 학교용지로 지목변경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청주시 상당구청 관계부서와 사전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 7월 15일 토지 분할측량을 완료한 뒤 분할요청을 했지만 최근 토지 분할 불가 통보를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북과학고 토지 분할을 위해 관계부서와 실무 협의를 한 뒤 측량을 했는데도 결론이 분할 불가로 나와 당황스럽다”며 “상당구청에서 통보한 충북과학고 토지 분할 불가 회신 공문을 근거로 국토교통부로 검토 회신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장래 학생들의 건강한 학습권을 위해 의결권을 가진 청주시의회에서 부결되지 않도록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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