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상·하수도 요금 오른다
보은군 상·하수도 요금 오른다
  • 권혁두 기자
  • 승인 2018.09.04 1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달 고지분부터 상수도 10%·하수도 요금 20% ↑


개별 수용가에 안내문 발송 예정… 부담 최소화
보은군의 상·하수도 요금이 10월 고지분부터 상수도 요금은 10%, 하수도 요금은 20% 각각 인상된다.

군의 상수도 요금은 2010년 6월 이후 6년간, 하수도 요금은 2002년 7월 이후 14년간 인상하지 않았다.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34.8%로 도내에서 가장 낮다.

행정자치부도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높일 것을 군에 권고해 왔다.

군은 군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단계별 인상을 추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상수도 요금은 매년 10%, 하수도 요금은 매년 20%씩 인상해 왔다.

3년간 요금을 인상해도 보은군 상·하수도 요금은 충북도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10월부터 요금이 인상되면 월 30톤 사용량을 기준으로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톤당 340원에서 380원으로 40원 인상된다.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기존대로 면제되지만, 일반용은 월 10톤 사용량 기준으로 1900원에서 2280원으로 380원 오른다.

군은 9월 중 개별 수용가에게 인상 안내문을 발송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혜영 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하수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군민의 이해를 바란다”며 “주민 모두가 물 아껴쓰기를 생활화하고, 낭비되는 수돗물이 없도록 각 가정에서 실천한다면 요금 인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은 권혁두기자

arod58@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