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불법 매매로 60억 원 챙긴 일당 검거
청약통장 불법 매매로 60억 원 챙긴 일당 검거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9.0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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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공급의 허점을 노려 아파트 청약통장을 매입한 뒤 위장전입 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약통장모집 전문 조직 총책 전모(38)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김모(45)씨 등 조직원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이 조직에 청약통장 명의를 판매한 안모(43)씨 등 29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전씨 등은 경기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분양 인기지역의 비교적 경쟁률이 낮은 특별공급분을 노리고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매입한 뒤 위장전입해 당첨되면 이를 팔아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챙긴 차익이 60억 원에 달했다.



이들은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임신진단서·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기도 했다.



또 광고책, 모집책, 위조책, 분양권 전매 브로커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했으며, 청약통장은 SNS 등을 통해 건당 300만~1000만 원을 주고 사들였다.



이들은 당첨 뒤 곧바로 전매해 건당 최대 1억 원을 챙겼다.



이들에게 청약통장을 판매한 특별공급 명의자는 253명, 일반공급은 42명이었다.



당첨 지역은 경기 176건, 부산 43건, 서울 22건, 세종 16건, 경남 13건 등이었으며, 유형은 신혼부부 91명, 장애인 80명, 다자녀 45명, 탈북민 7명 등이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주택공급 신청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또 국세청에도 불법 전매로 취득한 이들의 재산을 환수하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 등은 주택청약제도가 자격요건이나 가점사항 등의 증빙 서류를 신청할 때만 형식적으로 확인할 뿐 당첨 후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토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계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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