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간 단축에 맞춰 대체?전환복무 대대적 손질 불가피
복무기간 단축에 맞춰 대체?전환복무 대대적 손질 불가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9.0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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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군 3개월, 공군 2개월 줄어…병역자원 감소로 수급차질
대체·전환복무 감축?폐지 검토…국방부 "관계부처 협의할 것"



오는 10월 전역예정 병사부터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해마다 병역자원이 줄어들면서 원활한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 대체·전환복무제에 대한 대대적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을 심의·의결했다.



복무기간 단축안은 10월 전역자부터 2주 단위로 하루씩 단축해 ▲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까지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이 줄어든다.



육군을 기준으로 2017년 1월3일 입대자부터 단축안이 적용돼 올해 10월2일에 전역예정이었지만 하루가 줄어 10월1일 전역한다. 2020년 6월15일 입대자는 지금보다 90일이 줄어든 18개월만 복무하고 2021년 12월14일 제대한다.



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과 더불어 현재 61만8000명인 전군의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11만 명 줄어든 50만 명 수준으로 맞출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병력 감축 계획에도 2020년 이후 20세 남자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2023년 이후부터는 병역자원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20세 남자인구가 35만 명 규모인 데 비해 2022년 무렵에는 25만 명 정도로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상비병력 감축과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차질 없는 병력 충원을 위해 전환·대체복무를 단계적으로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이유다.



국방부는 전환복무제(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 2만9000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대체복무제(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총 8개) 2만9000명은 최소 필요한 규모로 유지하도록 감축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여기에 최근 막을 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일부 선수들에 대한 병역특례 논란이 일면서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제에 대한 개선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는 다양한 부분의 대체복무에 대한 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별히 체육·예술요원 편입에 관해서는 신경을 그동안 많이 써왔다"면서 "앞으로 병역의 형평성과 공정성 부분, 정책의 실효성 부분을 위해서 광범위하게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전환복무 폐지를 통해 3만 명 가까운 현역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대체복무요원 감축을 통해서도 상당수의 병역 수급이 가능해진다.



다만, 대체·전환복무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할 경우 이들이 소속돼 근무하던 기관들 역시 인력 손실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의무경찰과 의무소방 제도가 없어지면 이들을 대체할 경찰·소방 공무원을 새로 뽑아야 한다. 그 수가 만만치 않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전환·대체복무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추후 내부검토 및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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