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러시?
충북도내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러시?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8.09.03 2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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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의원 월정수당 기준 삭제 추진
임의 해석·적용 가능... 물가상승률 반영땐 큰폭 예상
의원들 "전국 평균에도 못미쳐"불만↑...귀추 주목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행정안전부가 지방의원 월정수당 지급액을 각 지자체 자율에 맡겨 정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충북도내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여부가 주목된다.

3일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지방의원의 월정수당 자율화'를 명목으로 지방의원 월정수당 기준액을 산출하는 방식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각 지자체 조례에 위임해 자율적 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의원의 급여는 직무활동에 대한 월급 성격인 `월정수당'과 활동경비 성격의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지방의원 월정수당을 정할 때 해당 지자체의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 지방의원 1인당 주민 수 등을 고려해 금액을 결정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지자체 규모에 따른 유형별 변수 값도 월정수당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산출된 월정수당 기준액을 두고 각 지자체는 4년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 기준액의 2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해 최종 지급액을 결정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규정을 삭제한다는 계획이다.

대신 각 지자체의 조례로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해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개정안이 이대로 확정되면 앞으로 월정수당은 지역주민 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산출기준이 없어지면서 지자체·지방의회마다 임의적인 해석과 적용이 가능해진 셈이다. 지난 4년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 적용해도 12.9%가 되는 상황에서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되면 충북도의회도 대폭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올해 충북도의원은 월정수당 3600만원과 의정활동비 1800만원을 합쳐 5400만원을 의정비로 받고 있다.

이는 전국 광역의원 평균인 5743만원 보다 적은 액수다.

기초의회 의정비 역시 전국 평균인 3858만원 보다 많은 곳은 도내에서 청주시의회(4249만원) 한 곳 뿐이다.

충주시 3559만원, 음성군 3484만원, 진천군 3480만원, 제천시 3420만원, 단양군 3345만원, 증평군 3344만원, 옥천군 3330만원, 영동군 3283만원, 보은군 3217만원, 괴산군 3117만원 등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다.

광역·기초의원들 사이에선 의정비가 전국 평균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한 도의원은 “영리 목적의 겸직을 하는 의원들은 모르겠지만, 전업 의원들에게는 의정비가 다소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조만간 의정비 인상 여부를 놓고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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