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도 교원” … 충북지역 대학들 錢錢긍긍
“강사도 교원” … 충북지역 대학들 錢錢긍긍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8.09.03 2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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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강사제도 개선안 발표 … 1년 이상 임용·방학에도 임금
시간강사, 충북대 537명·청주대 137명·서원대 159명 등 임용
“10년 가까이 등록금 동결탓 재정악화 … 되레 일자리 축소될 것”
첨부용.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비정규직 교수 처우 개선 집회를 갖고 있다. 2017.06.09./뉴시스
첨부용.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비정규직 교수 처우 개선 집회를 갖고 있다. 2017.06.09./뉴시스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 시간강사에게도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계약기간을 한 학기에서 `1년 이상'으로 늘리는 법안이 시행된다.

특히 방학기간도 임용기간에 포함해 임금을 지급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한 3년까지 재임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법안을 시행해야 하는 대학들은 난감해 하고 있다. 10년 가까이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재정악화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시간강사 처우 개선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은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 임용 기간 중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한 게 핵심이다. 고등교육법에는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신설한다. 임용 기간 중에는 의사에 반하는 면직이나 권고사직을 받지 않도록 했다.

시간강사를 학기단위로 계약, 임용했지만 앞으로는 최소 1년 이상으로 계약해야 한다. 특히 기존 강사법은 계약기간 1년이 지나면 자동 퇴직토록 했지만 개선안은 3년까지 재임용을 보장토록 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최소 3년간은 재임용을 보장하고, 그 뒤에도 대학과 강사가 협의해 재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은 수업이 없는 방학기간에도 시간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방학기간도 임용기간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책임 강의시수는 주당 6시간 이하로 정했다. 다만 학교장(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9시간까지 강의를 맡길 수 있다.

시간강사 개정안을 두고 대학들은 생색은 정부가 내고 책임은 대학이 떠안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충북대 관계자는 “대학등록금으로 대학을 운용하는 데 주요 재원인 등록금을 묶어 놓은 상태에서 재정부담만 떠안게 됐다”며 “또한 시간강사 자리를 보존해주다보면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신진세력들이 강사 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 결국 지방대의 대학원 고사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대의 경우 시간강사가 한때 700~800명에 이른적이 있지만 현재는 정원을 줄이면서 500여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충북지역 대학 시간강사(2018년 기준)는 충북대 537명(전임교원 728명), 청주대 137명(〃 418명), 제천세명대 191명(〃 283명), 서원대 159명(〃242명), 한국교통대 252명(〃 320명) 등으로 나타났다.

강동대는 전임교원은 110명인 반면 시간강사는 122명으로 시간강사가 더 많다.

서원대 관계자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대학에서 시간강사를 줄이면 강사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낳고, 시간강사가 맡던 시수를 전임교원에게 전가하면 역시 그에 따른 재정을 대학이 떠안게 된다”며 “시간강사의 신분보장은 해줄지 몰라도 대학은 임금 감당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불가피하다”고 털어놨다.

강사법은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 고 서정민 박사의 죽음을 계기로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4차례 유예됐다.

이번 개선안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정기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국회 통과 뒤에는 2019년이나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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