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 선거 6개월 앞으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6개월 앞으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9.0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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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13일 농·축협 62곳 산림조합 10곳 새 인물 선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충북지역 농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일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도내 농·축협 65개 조합 중 62개 조합과 10개 산림조합 등 총 72개 조합이 내년 3월 13일 조합장 선거를 실시한다.

합병에 따라 지난해 선거를 치른 옥천 대청농협, 보은옥천영동축협과 올해 7월 인수 합병되면서 조합장 임기가 연장된 충주농협만 다음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제외된다.

시군별로는 청주 11곳, 충주 7곳, 음성 7곳, 진천 6곳, 제천 5곳, 영동 4곳, 괴산 4곳, 옥천 3곳, 단양 3곳, 보은 2곳, 증평 1곳의 지역농협이 새 조합장을 뽑는다. 축협 6개 조합, 원예농협·인삼·낙농농협 각 1개 조합, 산림 10개 조합에서도 동시에 선거가 치러져 총 72명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투표권은 농·축협, 산림 조합원에게 주어진다. 아직 선거인명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1회 선거 때인 13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첫 동시조합장 선거 때 충북의 투표율은 78.6%(전국 평균 80.2%)였다. 당시 농·축협 조합원들의 투표율은 80.0%로 전국 평균에 근접했지만 산림조합원들의 투표율이 66.3%로 저조한 편이었다.

4년 만에 다시 치러지는 이번 선거의 판세는 여전히 안갯속에 빠져있다. 현직 조합장의 수성(守城)과 도전자의 공성(攻城)이 호각세를 띠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선거 때 출사표를 던졌던 현직 조합장은 46명 중 27명만 생환에 성공했다.

선거 레이스는 21일부터 본격 돌입한다. 임기만료 180일 전인 이날부터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상근직과 공무원 등의 입후보자는 12월 19일까지, 비상임은 후보자 등록 전까지 직을 내놔야 한다.

후보자 등록일은 내년 2월 26~27일 이틀간이다.

선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다. 선관위는 1회 선거를 토대로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던 선거운동을 후보자 부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선거 후 위탁선거법 등 위반으로 직위가 박탈될 경우 잔여임기를 채울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조합장 선거의 불·탈법을 막기 위해 4년 전 첫 동시선거가 도입됐으나 일부 부정행위는 여전했다. 몇몇 당선자는 선거 당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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