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태양광발전 사업자 `윈윈'
지역 주민·태양광발전 사업자 `윈윈'
  • 이은춘 기자
  • 승인 2018.09.03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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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허가 절차 변경 시행

공주시가 9월부터 지역 주민과 태양광발전 사업자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 절차를 변경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전기사업법에 의거 설치 용량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광역시 또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까지는 통상적으로 1차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후 2차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및 사업 수익성으로 태양광발전사업 참여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들은 우선적으로 한전 연계용량 확보를 위해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하고 있으나 한전과의 전력수급계약까지의 발전사업 개시율은 약 30% 정도 수준이다.

/공주 이은춘기자
yflee5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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