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농지법 위반행위 시정 및 농지원부 정비 등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농지이용 실태를 전면 조사한다.
3일 군에 따르면 이 조사는 △신규 취득 3년 내 모든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원상복구 완료 농지 등 1만여 필지 △해당 농지 3개월간 소유자의 농업 경영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한다.
특히 이 조사는 읍·면별 조사보조원들이 소유 농지에 대한 자경, 휴경, 임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괴산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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