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죽자 해놓고"…숨진 사람 외제차 훔쳐 달아난 30대 실형
"같이 죽자 해놓고"…숨진 사람 외제차 훔쳐 달아난 30대 실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9.0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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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가 홀로 살아남은 30대가 죽은 사람의 외제 승용차 등을 훔쳐 달아났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자살방조와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새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아중저수지에서 B씨와 함께 저수지에 투신한 뒤 혼자 헤엄쳐 나와 B씨의 BMW 승용차와 노트북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B씨와 함께 전주와 완주 등에 있는 저수지를 찾아다니며 함께 목숨을 끊을 장소를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허우적거리던 B씨를 남겨둔 채 데크 기둥을 붙잡고 스스로 헤엄쳐 나와 목숨을 건졌다. B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곧장 B씨 차량을 몰고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빚이 많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며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시도했으나 나만 우연히 살아남은 것일 뿐, B씨를 살해하거나 그의 죽음을 방조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자살방조 행위는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써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재물을 은닉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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