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노회찬법' 대표 발의…"원외지역위원장 정치자금 모금 합법화"
우원식, '노회찬법' 대표 발의…"원외지역위원장 정치자금 모금 합법화"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9.0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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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로 지구당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지구당에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노회찬법'을 대표 발의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최근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가 비현역 시절에 받은 정치자금으로 안타깝게 국민들 곁을 떠난 사건에서 보듯,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국회의원과 그렇지 않은 정치 신인·원외 인사 간 정치자금 형평성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는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장치로 활용되기도 한다.



사실상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원외지역위원장의 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치자금의 모금을 합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기업 및 단체로부터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법인 후원을 금지하고, 비민주적 운영의 온상으로 지적되어 오던 지구당을 폐지한 후 당원협의회를 도입한 바 있다.



우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정치자금 사용에 관한 투명성이 상당이 높아졌다는 평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면서 "당원협의회도 편법적인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선거가 실시되는 시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시·군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어 지구당 폐지로 인한 실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본 개정안에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인터넷홈페이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투명성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상희, 유은혜, 심상정, 유동수, 윤소하, 인재근, 이정미, 맹성규, 윤후덕, 제윤경, 심기준, 박홍근, 이용득, 박정, 노웅래, 설훈, 소병훈, 윤준호, 서삼석, 신창현, 박찬대, 김철민, 김영호, 송갑석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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