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변호사 법정 구속
판사 출신 변호사 법정 구속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8.09.02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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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 선고 …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벌금 1200만원
재판부 “친분 관계 과시 재판 청탁 … 중대 범죄로 엄벌 불가피”

사건 청탁을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처럼 속여 고액의 수임료를 받으려 한 판사 출신 변호사가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변호사에게 추징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2012년 평판사로 퇴직한 A변호사는 현직 판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 주겠다고 속여 의뢰인들에게 고액 수임료를 요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A변호사는 2012년 12월부터 2016년까지 법조 브로커에게 5차례에 걸쳐 알선료 400만원을 건네고 사건을 수임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판사 출신인 피고인은 판사 등 친분 관계를 과시해 재판을 청탁하려 하거나 재판 절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이는 사법절차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 범죄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혐의 대부분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은 불리한 정황이지만, 로비가 실제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과 조세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B변호사에게는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B변호사는 1심에서 기각된 가처분 사건을 상급심에서 인용 결정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B변호사의 탈세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출을 분산시켜 조세를 포탈했다”며 “국가 조세징수 질서를 훼손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포탈 세액이 다액이 아닌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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