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님, 행정에도 ‘치외법권’이 있습니까
지사님, 행정에도 ‘치외법권’이 있습니까
  • 김창영 ㈜아이엠클라우드 대표·경영학박사
  • 승인 2018.09.02 1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열린광장
김창영 ㈜아이엠클라우드 대표·경영학박사
김창영 ㈜아이엠클라우드 대표·경영학박사

 

이시종 지사님, 다름 아니라 충주라이트월드 얘깁니다. 지난 6·13 선거 때, 충주에서 워낙 시끄러웠으니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선거가 끝난 지 두 달이 지났으니, 이제야 제대로 여쭙니다. 행정에도 `치외법권'이 있는지요?

생업에 쫓기는 저희 같은 필부는 일선 행정을 속속들이 알 필요도 없거니와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그저 가끔씩 언론이나 사회관계망을 통해서 얻는 정보, 그리고 장삼이사가 전하는 풍문이 대략입니다. 충주라이트월드에 관한 얘기도 지난 23일자 충청타임즈 윤원진 기자의 기사 <충주라이트월드 태풍 견뎌낼까>와 F사의 사회관계망에 게재된 J씨의 포스트를 근거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사님, 라이트월드 사업에 우려되는 몇 가지를 간언합니다. 우선, 라이트월드가 관광지 조성사업이니 충청북도 소관 업무로 알고 말씀드립니다. 관광진흥법 54조에 따라 관광지 조성 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았는지, 그리고 수 백억원의 매출을 예상하는 관광 사업체가 법규상 인허가 등록이 없으니 탈법이 아닌가하는 점(안전 기준도 없고 검사 확인이 안 되는 것 아닐까요?)을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사업 대상지인 세계무술공원의 상징성을 깊이 생각합니다. 무술과 무예는 지사님의 역작입니다. 지역 산물인 택견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 낸 지자체 최초의 창의적 콘텐츠였습니다. 지금도 무예올림픽과 무예대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곳에 느닷없이 빛 테마파크가 어찌 된 일입니까? 시행업체 사정이 여의치 않아 공유재산을 쓰더라도 일반재산에서 찾았어야지 용도와 목적이 엄연한 행정재산을 사용 허가해 공원의 원형을 변질시킨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지요. 더구나 시유지를 사용하는 영리업체(상법상 유한회사)가 제3자 투자를 유도하고 임대차 수익을 별도로 올린다는 소문이 있으니 이 점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자타공인, 목민관으로서 일관된 삶을 지탱해 오신 지사님은 여러모로 귀감이십니다. 트레이드 마크인 근면함과 시의 적절한 판단은 최근 태풍 솔릭에 대한 선제 대응 그리고 요즘 예기치 않은 폭우 사태 대비하시는 모습에서도 여지없이 확인되었습니다. 도민 안전과 도정의 탕평에 관해서는 추호의 안일함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 모습 그대로이십니다.

라이트월드, 선거 당시에야 서로 민감한 문제이니 입장을 미루는 것도 덕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치논리를 따지거나 기초 지자체 내부 문제로 볼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납득하는 공공재산의 올바른 활용, 무엇보다 다중 시설의 안전 문제를 광역 차원에서 미리 살펴야 할 만큼 중요해 보입니다. 저희들이야 이 정도 진언에 그칠 수밖에 없지만, 충청북도 공직자는 이런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생업 아니겠습니까? 지사님, 늘 강건하십시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