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월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공무원 전용 신용카드 결재 시스템' 을 도입, 납부자가 전화로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을 담당자에게 전화로 알려주면 카드사별 최장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시스템 시행 이후 7개월 동안 1267건, 3억4000만원의 체납액 징수는 물론 올해부터 대전시가 추진한 분납 자동이체 제도와 더불어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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