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건도 전 충주시장 조길형 시장 고소
우건도 전 충주시장 조길형 시장 고소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8.09.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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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토론회서 미투 폭로 관련 허위사실공표 주장
충주에서 6.13지방선거가 끝난 지 2달여만에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우건도 전 충주시장 후보는 지난달 31일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선 당시 상대 후보였던 조길형 시장이 지난 충주시장 후보 TV토론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주장이다.

조 시장이 TV토론회에서 “우 후보가 당선되면 보궐선거를 하게 된다”고 말한 게 상대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공표행위라는 것이다.

당시 조 시장은 우 전 후보를 상대로 한 충북도청 여성 공무원 A씨의 미투(#Me Too) 폭로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토론회에서 조 시장은 “미투 논란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우 후보의 말이 거짓이라면 허위사실공표여서 선거를 다시 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 후보는 “보궐선거 운운하면서 유권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그는 조 시장과 함께 보궐선거 가능성을 언급한 게시물 등을 SNS에 유포한 조 시장 측 관계자들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충주 윤원진기자

blueseeking@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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