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영세 상호금융조합서 내부통제 취약사항 52건 발견
소규모 영세 상호금융조합서 내부통제 취약사항 52건 발견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9.0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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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소규모 영세 상호금융조합 8곳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52건의 취약사항을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신협 6곳과 수협 2곳을 대상으로 ▲예금거래 ▲대출거래 ▲현금수표 ▲예치금 ▲전산업무 ▲일상감사 ▲인사교육 ▲방범관리 등 8개 부문별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예금 편의취급 과다 등 예금관련 부문이 가장 많은 19건이 발견됐다. 대출 부문에서는 9건, 예치금 부문에서도 8건 등의 취약점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각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방안과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토록 지도하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컨설팅 대상 조합을 내년까지 30개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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